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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만취운전하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by 이런저런 세상살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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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해성(44세)
"몇 년 만에 음주해 필름 끊겼다" "습관적 음주운전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적발

신혜성 음주운전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

신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신 씨는 25년간 가수 생활을 했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사건 당일 오래간만에 지인과 만나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과한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고 변호했다.

신화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선 대리기사와 지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무단 이용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는 만취해 자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검문에 당황해 거부한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인적·물적 피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후변론에서 신혜성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 음주
 
 

신 씨는 이날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정 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두 손을 모으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등장했다. '혐의를 인정하냐', '2번째 음주운전인데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 씨는 공판 내내 반성하는 자세로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신 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 2교 상에서 잠들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해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신혜성은 해당 차량을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됐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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